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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 추진

공공택지 공급에 공공-민간 경쟁체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지분을 분리해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토공 등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을 통해 공공택지를 개발하도록 해 택지 공급가를 낮춰나가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주택관련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란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 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집값 마련이 힘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간 지분 보유한도를 51대 49로 제한하게 된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재덕 위원은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받은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각각 1억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는데, 특히 실거주자는 5천만원은 기금에서 빌릴 수 있어, 실제로는 5천만원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거주자는 '집주인(최대주주)'으로서 아파트 매각 등 부동산 관련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분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보유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 제도를 조속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오는 6월 법제정을 거쳐 9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다만 지분형 분양주택제도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올해중 택지조성촉진법을 개정,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에 단계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택지 공급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 조성은 ▲공공기관간 경쟁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완전 경쟁 순으로 3단계로 추진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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