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정유사 네 곳 가운데 에쓰오일은 담합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에쓰오일이 지난 2천 4년 4월 정유사들과 기름값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정유사 세곳이 일제히 할인폭을 축소할 때 에쓰오일은 가격을 단계적으로 소폭 인상하는 정책을 채택해 공동행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담합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SK에 192억 원, GS칼텍스에 162억여 원, 에쓰오일에 7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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