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대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이 47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조 사장이 사회 대중당 주요 간부로 판단돼 사형이 선고됐지만, 조 사장을 간부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 61년 북한 공작금으로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사회대중당 간부로 간첩 활동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민족일보는 창간 100여일만에 폐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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