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은 15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시.도당 후원회 부활,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 허용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인과 단체의 후원과 기탁을 허용하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대선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모금한도를 선거비용의 5%로 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정치자금 조달만을 묶기 위해 모든 정당의 후원회를 금지해 국민들은 당비 납부 외에 정치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철 중앙선관위 법제기획관은 "변화된 정치환경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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