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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가처분 결정 위반으로 참토원에 3억원 지급

KBS는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황토화장품 업체 참토원에 3억 원을 14일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3억 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참토원은 15일 "법원의 지급결정 후 제작진이 법원 판결 마저 무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강제집행을 강행하게 됐으며 현장에서 3억 원을 지급받았다"면서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정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제품이 안전하다거나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현재 이번 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 중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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