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된지 13일 만인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특검 수사착수일(14일) 이후 선고할 경우 법적 실익이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헌재 심리사상 가장 빨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김백준씨 등 청구인 6명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쟁점은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대법원장의 특검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특검법 3조)▲무죄추정의 원칙 침해▲참고인 동행명령제로 영장주의 위배(특검법 6조6항)▲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5가지다.
헌재는 이들 쟁점 각각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며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률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특검법 전체에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조인들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쟁점과 기본권 침해의 논리적 연관성 및 헌재 재판관들이 특검법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헌재가 이명박특검법이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받아들인 게 특검법이라고 판단하면 합헌취지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만약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리면 특정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성격상 향후 어떤 특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리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 경우 특검법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서 특검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대신 특검수사기간이 최장 40일에 불과한 만큼 동행명령제가 빠지면 기존의 검찰수사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어 사실상 `알맹이' 없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권 발동이 드물고, 여론을 고려해 참고인들이 마냥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어 특검수사에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대법원장의 추천권 조항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지난 7일 대통령이 임명한 정호영 특검은 자격을 잃고,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반대와 대통령취임일(2월25일)을 고려했을 때 수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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