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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동영상 유포"…전 애인 협박 돈 뜯어

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나체 동영상으로 전 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전 애인 A(25.여)씨에게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협박해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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