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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 바꾸기' 시행 1주일 만에 1천472건 쇄도

이혼·재혼여성 청구가 대부분

대법원은 올해 1월 1일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제도가 시행된 뒤 7일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가 전국적으로 1천472 건 무더기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가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를 하면 자녀의 성 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 주로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 할 때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사례가 많다.

김모(여)씨는 이모씨와 재혼하면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박모(14)양과 아들 박모(10)군을 데려갔는데 얼마후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자 녀들간의 성이 달라 가족관계가 위축된다고 보고 아이들의 성을 이씨로 바꿔달라는 청구를 냈다.

김씨 가족처럼 아이들의 성이 새아버지와 달라 불편과 혼란을 겪어왔던 사람들 은 올해부터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게 되자 봇물터지듯 청구가 몰려들고 있다.

이혼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변경해 달라 는 사례도 있다.

또 올해부터는 일반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되는 `친양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7일까지 151건의 친양자 입양 재판 청구가 접수됐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뀐다.

김모(여)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아들 이모(11)군을 데리고 박모씨와 재혼했는데 아들을 박씨의 친아들로 입양하고 성과 본도 박씨의 것을 따르기 위해 친양자 입양 청구를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녀의 성 변경제도나 친양자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이 2 005년 3월 이뤄졌으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문의전화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청구가 계속될 것으 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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