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한태 현 군수의 사조직 선거운동원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구속되면 작년 12.19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선거운동원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정 군수의 사조직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도군 청도읍 주민 8명에게 모두 13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 뒤 가족에게 전화를 해 자신에게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들의 입단속을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한태 군수는 선거운동 관련자의 자살과 사법처리가 잇따르자 지난 7일 오후 "군수직을 버리고 공직에서 물러나고 싶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부정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성명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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