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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이후 영세기업 용역·파견 증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을 전후해 100인 미만 기업에서 용역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은 전년 동기에 비해 24만5천여 명 늘어났다.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19만7천여 명이 감소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비정규직법 회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용역근로자(10만여 명)를 비롯해 파견근로자(4만4천여 명), 일일근로자(17만8천여 명) 등은 증가했다.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는 100인 이상-299인 사업장에서는 정규직(3만6천여 명)과 임금근로자(2만4천여 명)는 소폭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1만1천여명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정규직이 4천여 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만1천여 명 줄어들었다.

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300인 이상 기업과 100인 이상-299인 사업장에서는 임근근로의 규모나 구성의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100인 미만 소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며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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