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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가구 대상 별도의 역모기지 도입해야"

낮은 집값 때문에 사실상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고령자들을 위해 별도의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김갑태 주택연금보증부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마승렬 연구위원과 공동저술한 연구서에서 '농촌형 역모기지'의 도입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김 부장은 "도시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촌 노인들의 경우 사실상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촌형 역모기지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농가주택 담보 ▲농지담보 ▲농지매각 등 3가지 형태의 역모기지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농촌 가구는 통상 주택과 농지를 함께 소유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3가지 모형 중 농가주택과 농지를 동시에 담보로 맡기거나, 농가주택담보와 농지매각 방식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월 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은 "현재 농촌지역의 노인 가구 중 54%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간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향후 집행될 한미 FTA 관련 농업부문 재정 지원액의 일부를 농촌형 역모기지 도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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