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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편지' 보여주면 성희롱(?)

목포 여교사 인권위에 진정 제기

'신정아 편지'를 보여 준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여교사가 교육청 간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목포 모 중학교 여교사의 남편이 교육청 간부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여교사의 남편은 진정에서 "교육청 간부가 연애 감정이 담긴 '신정아 편지'를 보여줬으며 아내는 이를 성희롱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교육청 간부는 지난 달 11일 목포시교육청에서 교원단체와 교원평가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이 여교사에게 '신정아 편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전남도 교육청이 해당 간부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해당 여교사가 민원을 취하했다.

이 교육청 간부는 "평소 미술작품에 관심이 많아 미술계 인사로부터 신정아의 역량과 '연애편지'에 대한 메일을 받았는데 교원평가 협의를 끝내고 환담하는 과정에서 별 뜻 없이 선생님에게 보여줬을 뿐이다"며 성희롱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인권위 성차별팀은 진정 내용과 교육청 간부를 상대로 '신정아 편지' 전달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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