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일반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이 2만 원 인상돼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1㎡당 49만에서 51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1일부터 양도·상속·증여하는 대상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양도 소득세나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 상승분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증가율을 감안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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