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고…건보가입자 '이중고'

차상위계층 의료비·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 부담해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무자년(戊子年) 새해 들어서자마자 '이중고'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건강보험료는 올랐는데, 보장수준은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그간 국가가 책임지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를 대신 떠안아야 하는데다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해야 해 허리가 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가 당장 올해 6.4% 올랐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지난해 월 평균 6만 3천140원(사업주 부담 제외)에서 올해 6만 7천180원(4천40원 증가)을,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지역 가입자들은 지난해 월 평균 5만 5천432원에서 올해는 5만 8천979원(3천547원 증가)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입원할 때 환자가 내야하는 밥값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20%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0%로 올랐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25만 원씩 지급받던 장제비도 올해 폐지됐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만 해도 6살 미만 아동은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0%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짊어져야 할 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 계층으로 `신빈곤층'으로 불림) 의료급여 수급자의 치료비까지 책임져야 한다.

올해부터 혈우병, 백혈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시작으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20만 여명이 2009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떠맡던 차상위계층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 의료비로는 올해 2천700억 원, 2009년 7천억 원 등 2년 동안 1조 원 가량의 건강보험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가입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이래저래 불만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치매와 중풍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 힘든 노인의 수발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여기에 드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월 소득 대비 약 0.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