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25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재개발사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 수입식품 판매사업 등을 내세웠으며 일부는 카드깡 수법을 동원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이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미미해 고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유사수신 행위가 상가 리모델링이나 분양, 치과용 임플란트 개발과 같은 새로운 사업을 가장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자금 모집업체로 의심될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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