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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적발 여성에 술시중 강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는 27일 성매매 혐의로 적발한 여성을 협박해 자신과 술자리를 갖도록 한 혐의(직무유기 및 강요)로 전직 경찰관 J(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올해 8월 21일 20대 여성 A씨를 성매매 혐의로 적발한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새벽까지 자신과 술자리에 함께 있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J씨는 A씨를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해 조사를 해 놓고도 입건하지 않았으며 상대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J씨는 이후 이 같은 비위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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