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을 해 줄 때 연대보증 금액을 제한하고 은행은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에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인 1명이 개별 저축은행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2천만 원, 금융회사를 통틀어 보증을 설 수 있는 총 금액이 최고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또 내년 1월에 은행권과 작업반을 구성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이 제도의 폐지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저축은행의 보증한도제 도입은 보증인의 피해를 막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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