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태권도 선수의 학부모로부터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대한 태권도협회 간부 송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4월 고교 3학년 태권도 선수의 학부모 한 모 씨로부터 "대학 진학을 위해 입상을 해야 하니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송 씨는 대회 규모에 따라 금메달은 2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 등 메달별로 금액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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