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안내서상에서 명시한 주방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건설업체에 주방기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2동의 H 아파트 입주자 295명이 D 산업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업자는 각 세대 내 행주·도마 살균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들은 지난 2004년 10월 D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계약 당시 배포한 분양 안내서와 달리 각 세대 내 행주·도마 살균기와 단지 내 부대시설인 팔각정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분양 안내서에서 행주·도마 살균기 등의 제품을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업자는 인쇄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만약 인쇄 오류에 해당한다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를 고지해야 했지만 사업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팔각정 미설치에 대해서는 "팔각정은 애초 설계도면에 없었고 사업자는 분양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일종의 정자인 '파고라'를 설치하기로 변경했다"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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