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한 뒤, 포장마차를 설치했더라도 교통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점상 송모 씨에게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반교통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송 씨가 2개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교통흐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교통 방해죄를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주변 3차선 도로 가운데 2차선 위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