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유출사고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피해 배상 문제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피해 배상 협상의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배상 책임 기관인 보험사와 국제배상기금이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 채택에 까다로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적당히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것은 자칫 허술하게 대응했다가는 12년전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씨프린스호 사고의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엄청난 충격과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겨준 이번 사고의 배상 문제는 국가 차원의 치밀한 준비와 관련 기관들의 종합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지난 89년 알래스카 유출 사고때 직접 피해는 물론이고 실직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배상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10년동안 2조 원을 들여서 정화작업을 계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염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배상과 복구를 책임지도록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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