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공무원 자격증 위·변조 사건과 관련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명의 자격증이 위·변조된 것으로 나타나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등 11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2만 5천194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0.05%인 12건의 자격증이 위·변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6급 이하인 이들 12명 가운데 1명은 시의 필적 감정 등 조사 결과, 대리시험을 통해 외국어 자격증을 받은 혐의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은 자격증을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9명은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정확한 신청절차나 입력자를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착오자 등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엄단,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계시효(2년)와 공소시효(5년)가 끝나지 않은 2명 가운데 외국어 대리시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6급) 1명의 경우 부정행위를 시인하지 않음에 따라 시 인사위원회에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워드 자격증을 변조한 공무원 1명은 사안이 경미한 데다 잘못을 시인,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견책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징계시효는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6-7급 3명은 부정행위를 시인함에 따라 원래 직급으로 강임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거나 단순 입력 착오로 밝혀진 7명은 명단을 별도 관리해 차기 승진때 불이익을 주고, 전체 12명중 2명이 부정 자격증으로 그동안 받은 수당 138만 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자격증 위·변조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산 입력자에게 고유 ID를 부여하는 '전산입력 실명제'를 실시하고, 개인 취득 자격증을 소속부서에서 인증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정기 인사때 5급 기술직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가 토익성적 등을 위.변조해 승진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8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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