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연예인이 대표' 결혼정보업체 주의하세요

유명 탤런트가 자기 회사의 대표라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등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결혼정보업체의 허위 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유명 연예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광고중인 4개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이스뱅크클럽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명 탤런트 J모씨가 자사의 대표라고 게재했으나 공정위 조사결과 J씨는 이 업체의 홍보대사(광고모델)일 뿐 대표가 아니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명 연예인의 지명도를 이용, 자사가 실제보다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입만 하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거나 `100% 성혼'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지사가 없으면서도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는 등 결혼정보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 때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 등을 이용한 광고 내용을 과신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