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년인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보호기간이 앞으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이 강화되고,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등 법률안 4건과 60여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군복무중 발병했거나 제대후 악화된 질병에 대해서도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부패행위신고 처리기간을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법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