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 교수, '국민연금 강제징수' 위헌 제청 SBS 뉴스 Seoul 작성 2007.12.16 16:12 조회 조회수 한 국립대학의 법대 교수가 국세에 준해서 징수하도록 한 국민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공무원연금 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었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반환을 거부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보험료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검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최근 한 국립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비행기에서 갑자기 '콸콸'…결국 운항 취소 "6살도 사망" 결혼식장 덮친 폭탄…정체 나왔다 이불 덮고 못 나오게…5살 아이들에 무슨 짓을 아파트 발코니서 '뚝'…추락한 2명 전원 사망 '후배 17년 먹여 살린 김혜수' 진짜였다…미담 깜짝 공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