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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세상 산악회'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명박 후보의 외곽 후원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가 불법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악회 회장 58살 김 모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8개 지부를 결성한 뒤 회원 4만7천 여명을 모집해 이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 임대료 5천만원 등 6천여 만원을 산악회에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후보와 산악회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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