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 '소리바다'의 운영자들에 대해 음악 파일의 불법적인 복제·배포로 인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운영자들이 네티즌 사이에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파일 불법복제' 행위가 이뤄지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일부 네티즌의 불법행위는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런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에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P2P(개인 대 개인) 방식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음반사들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고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양정환·양일환 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혐의는 소리바다 이용자인 조 모 씨 등 3명이 대량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뒤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피고인들이 방조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파일 공유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널리 제공해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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