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질서유지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이런 방안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일부 분야에서 시 직원들이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역할을 질서 유지 등 시정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식·의약품과 청소년, 농수산물 등 민간 접촉이 많은 16개 분야의 공무원 중에 검찰이 특별사법 경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사와 고발 등 경찰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되면 그동안 경찰에 의존했던 집회나 시위,집단 민원,노점상 단속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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