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 기준 소득은 월 4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 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명당 월 4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월소득이 40만 원 이하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600만 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매달 최고 8만 4천 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인부부의 경우엔 월 소득 64만 원 이하, 재산이 1억 5천360만 원보다 적으면 최고 13만 4천 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연금을 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70세 이상 노인의 78%인 218만 명이 노령연금을 신청했으며, 이달 말까지 급여 여부를 결정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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