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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기름값 뛰니 등유까지 차량 연료로"

올해들어 전국에서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연료로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모두 5곳.

등유만으로는 차량운행이 어렵지만 연료 탱크에 경유와 같은 기존 연료가 남아있을 경우, 운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습니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난방용 연료의 차량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성욱/석유품질관리원 검사총괄팀 : 기본적으로 주유소에서 등유를 팔았다고 하면
판매금지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차량에 경유가 있는 것을 알고서 (등유를) 넣었다는 것은 유사석유 제조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 때문.

휘발유의 경우, 지난 10월 넷째주부터 7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등유를 불법으로 파는 곳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2월 첫째주 기준 전국 평균 등유가격은 리터당 1천100원 선이지만 경유가격은 리터당 1천437원에 이릅니다.

300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난방용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특별 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이 시행되면 등유과 경유가격은 더욱 벌어져,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파는 행위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유품질관리원은 최근 등유판매량이 많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등유의 불법판매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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