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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공공장소 흡연 최고 125만원 벌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장소에 설치된 흡연 지정장소 외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5천디르함(한화 125만7천여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두바이 정부는 이날 "내년 1월부터 쇼핑몰, 식당,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 500디르함(12만5천원)을 물고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이 배가 된다"며 "연거푸 위반하면 최고 5천디르함까지 벌금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두바이 정부는 또 금연 제도를 고객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 업소도 벌금 1만∼5만디르함(251만여원∼1천257만원)을 내야 하고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흡연 지정장소도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 등 교육시설과 미용실, 헬스클럽, 인터넷 카페, 공공 기관 사무실에선 흡연 지정장소 조차도 설치할 수 없는 전면적인 금연 구역이 된다.

두바이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나이트 클럽이나 바(술집)도 금연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바이 정부는 미래상을 담은 `두바이 전략계획 2007∼2015'에 따라 지난 9월15일 쇼핑몰을 시작으로 11월15일 식당, 카페 등으로 금연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나 그동안은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두바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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