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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개설 8억 원 챙긴 일당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김모(3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3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경기도 고양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도리' '빅토리' 등의 PC도박 프로그램을 전국 40여개 가맹점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PC방에서 도박을 한 손님들이 건 판돈의 1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수법으로 20일 동안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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