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120일 전인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간판·현판·현수막을 1개씩 게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또 이메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가 명함도 나눠줄 수 있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컴퓨터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치해 1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인은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후원회에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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