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조정제도 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는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다 문제가 됐을 경우 당사자 간 시정조치와 보상 등에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는 '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제도를 시행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을 허가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조정원이 조정제도를 맡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사적인 분쟁성격을 가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시정조치를 면제해줍니다.

공정위는 다만, 위법행위를 해도 시정과 보상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제도의 대상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사전분쟁이 강한 불공정거래와 가맹거래 사건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