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에 합격된 뒤 불합격 처리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57명 가운데 학부모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낸 44명이 합격 처분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는 7일 이들 학생들이 학부모를 통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결 확정시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신분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험문제가 유출된 김포외고와 명지, 안양외고 등 3개 고교에서 오는 20일 실시하는 재시험을 금지해 달라"며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해, 재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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