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 4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7일 임시 합격자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학부모들은 "두번 합격한 기분"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한 학부모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자 "너무나 기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이)당연한 결과지만 그동안 억울함에 잠도 잘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야 발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억울한 오명을 벗게 돼 기쁘고 본안소송에서도 꼭 승리할 것"이라며 "재시험에는 학생들 모두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포외고측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소송을 제기한 44명에 대한 처리 문제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학교 이종덕 교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내 '입학전형위원회'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하는 한편 교육청과 불합격자 처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재시험 금지신청은 법원에서도 기각한 만큼 공고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합격자 임시지위 인정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본안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오는 20일 김포외고.안양외고.명지외고의 재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며 따라서 김포외고의 경우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재시험을 통해 추가 합격자 57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44명의 합격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본안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아직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어느 쪽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44명의 합격취소자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 최종적으로 합격을 인정받을 경우 도 교육청은 김포외고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당초 184명보다 44명 늘려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된 김포외고 학생 57명 중 44명의 학부모들은 지난달 22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재시험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수원.김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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