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진정이나 신고에 의한 인지 사건도 당사자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법무부와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나 고발 사건의 당사자에게 무혐의 등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지 사건에는 수사결과 통보 규정이 없어 헌법상의 알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고충위는 설명했습니다.
고충위는 "사건 당사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관련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충위는 또 특정한 사건이 경찰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피의자에게 통지해 주는 규정이 없어 민원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경찰에서 조사하는지, 검찰에서 조사하는지를 알지 못해 증거 제출 등 적절한 방어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고충위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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