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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돈 받은 이부영 전 의원 법정구속

제이유그룹으로부터 2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6일 주 회장에게 2억여 원의 돈을 받고 주 회장으로 하여금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여원의 협찬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과 2억 1천7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3선의원이자 여당 당의장을 역임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서해유전 개발 사업과 방문판매법 개정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로 2억여 원을 받은 알선수재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돈이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으며,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제이유 측에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5억 2천만 원을 기부하게 하는 한편 차명계좌로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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