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대선후보들의 선전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선전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후보들의 선전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선전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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