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LG텔레콤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대리점 계약서의 부당한 관련 거래조건을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LG텔레콤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대리점 계약서에 '3개월 연속 월 30명, 6개월 평균 월 30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판매수수료를 지급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LG텔레콤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75개 대리점에 대해 194차례에 걸쳐 판매수수료 8억3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