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에 시달리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5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30일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윤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1시께 광주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이영양증의 일종인 뒤센근육퇴행위축증을 앓고 있던 아들(27)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퇴원시켜 자신의 집에서 저산소에 의한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아들이 10살 때부터 장애에 시달리다가 한 달여 전 집 화장실 변기에서 떨어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편하게 아들을 보내주자'는 생각으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준 검사는 "인간의 생명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법익으로, 개인의 감정, 평가와 관계없이 보호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해도 사람을 죽게 한 이 죄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윤 씨가 아들을 오랫동안 돌봐왔고 아들을 살해한 사실에 자신도 고통 받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