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종부세 납부대상 아파트의 6% 가량이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과세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이달 말 현재 수도권에서 매매가격 7억 5천만 원을 넘어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으로 볼수 있는 아파트는 7만 3천2백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일인 지난 4월 30일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한 수도권 아파트는 모두 7만 7천8백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과세 기준일 당시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올해 종부세를 내게 됐지만 그 이후 집값 하락으로 현재는 과세기준에 못미치는 아파트가 4천5백 가구 정도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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