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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배임·횡령 고소, "없던 일로"

서울 서부지검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고소된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인 조사조차 할 수 없었다"며 "동아제약이 최근 강 이사와 합의를 했다고 전해와 사건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제약은 "강 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 공금 17억6천여만 원을 횡령했고, 계열사 감사와 최대주주로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8억5천여만 원의 차액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고소인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고소를 각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소 내용을 살펴봐도 명백한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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