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 해보다 38% 늘어난 48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9일)부터 신고 안내문 발송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자는 개인.법인을 합쳐 모두 48만 6천 명으로 지난 해보다 13만 5천 명, 38%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주택보유 세대수 971만 세대의 3.9%로 지난해 2.4%보다 늘었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 원, 토지는 3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자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3만 2천 세대로 62.3%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강남·서초구의 주민등록상 세대수의 26%가 송파는 14.7%가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집값이 많이 올랐던데다, '과표적용율'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오르면서 세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개포동 한신아파트 105 ㎡형의 경우, 지난해 50만 원에서 올해는 150만 원으로 3배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던 목동지역과 과천, 용인, 평촌의 일부 아파트는 5배가 넘는 상승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안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세액이 천만원이 넘을 때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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