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종 현수막들이 또 다시 곳곳에 난립, 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속초 주민들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곳곳에 선거용 현수막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 옆이나 교차로의 가로수나 전신주 등에 설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이들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현수막은 상가를 가려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거 현수막을 함부로 처리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상인들은 손을 댈 수도 없는 실정이다.
최모(55.속초시 교동) 씨는 "가로수나 전주에 마구 설치되는 선거용 현수막을 볼 때 보기가 좋지 않다"며 "선거 때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이전을 권고 할 수 있으나 선거법상 위반이 아닌 경우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 시설에 게시하되 애드벌룬과 네온사인, 전광을 이용한 방법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신호기, 안전표지 등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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