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객정보 불법유출' 우리은행 직원 승진 논란

삼성에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알려줘 벌금형을 받은 우리은행 직원이 사건 몇 달 뒤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삼성 감사팀에 삼성 직원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우리은행 직원 오모 씨는 사건 직후인 2005년 말 지점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2005년 10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을 압수수색하고 고객의 동의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고객의 계좌를 추적한 혐의로 오 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오 씨가 승진한 이후인 2006년 1월 벌금형이 확정돼 같은 해 3월 은행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