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단체들의 불법집회 등을 강력 단속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일선 선관위가 집회개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불법집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지를 요청하는 등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고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향우회 등을 제외한 일반단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또 최근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설교 등을 빙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유도나 선전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종교단체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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