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사고차량을 자신의 정비공장으로 견인해 오는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44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견인기사 42명을 화물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견인기사들이 자신의 정비업체로 사고차량을 견인해 오는 대가로 견적의 10~15%를 알선료로 주는 등 천여 차례에 걸쳐 1억 1천3백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작은 추돌사고를 당한 뒤 장기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로 시흥과 안산지역 개인택시 기사 5백5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9억 3천만 원 규모의 보험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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