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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국가귀속…'선의의 피해자' 구제는?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임야를 샀다가 국가귀속 결정을 받았다면 그 임야는 누구의 것일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답은 법률시행이후 이뤄진 매매일 경우 국가 소유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전에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권리는 국가귀속 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받게 되나 시행 이후 친일재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해도 이는 '타인(나라)'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다는 것이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에 대해 이뤄진 등기는 원인무효등기가 되므로 시행 이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매도인(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매매이익에 상당한 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만일 대상 재산이 국가로 귀속될 것을 알면서도 매도인이 고의로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매각한 친일재산 중 국가귀속 결정이 난 재산은 고희경 5필지 1만9천926㎡, 송병준 8필지 2천871㎡, 민병석 3필지 1천848㎡, 한창수 1필지 19㎡이다.

국가귀속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행정소송 1건과 행정심판 2건(1건은 기각)이 제기됐다.

행정소송은 송종헌 후손으로부터 특별법 시행 이전에 재산을 취득했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난 7월에 해 국가귀속 결정을 받은 경우다.

또 조중응의 후손이 귀속 결정이 내려진 3필지 6천625㎡가 선산으로 개인소유의 재산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기각됐다.

이재곤의 후손도 2차 귀속 결정된 22필지 16만7천967㎡는 조상의 분묘와 묘토로서 친일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귀속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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