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일본에 입국할 때는 입국 심사대에서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일본 법무성은 일본 전역의 27개 공항과 126개 항구의 입국 심사대에서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을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는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문 채취 등을 거부하거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6세 미만의 입국자나 재일교포 등 특별 영주권자, 외교.공용 목적 방문자 등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가 면제됩니다.
입국자에 대해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하는 국가는 미국에 이어 일본이 전 세계에서 두번쨉니다.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난해의 경우 8백만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이 237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편 재일 민단은 성명을 내고,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번 조치에 항의하며 일본인과 결혼하고 일본에 사는 일반 영주권자도 지문 날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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